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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8월 2일 / 공지사항 / 연안차씨종친회


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
[시행 2020. 9. 11.] [경기도과천시조례 제1695호, 2020. 9. 11., 일부개정]
경기도 과천시(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), 02-3677-2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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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보존관리)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1.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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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시장은 진입로의 정비와 경내 정화, 보호시설물등을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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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안내판)
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안내판에는 향토유적명, 지정번호, 소재지와 향토유적의 유래, 특징 및 역사적 가치가 간략하게 설명되어야 하며,
영문과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은 왼쪽, 영어는 오른쪽에 쓰되 한글 밑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.
③ 안내판의 규격과 형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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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경비보조등)
③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 <신설 2003.5.2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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